놀면서 세금 5천만원 낭낭하게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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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릴 2021.11.04 08:06
공문서 위조인데 "집행유예",,어메이징하다~
밥밥도 2021.11.04 08:20
저정도면 병 아닌가;;
HIDE 2021.11.04 08:27
두번이나 저 지1랄 했는데 집유인거 자체가 유머이긴한데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거지 유죄판결인거라 회사측 피해가 저정도면 민사로 따로 걸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낼걸.
도부 2021.11.04 08:43
저런 애들 때문에 다른 멀쩡한 여자들이 피해를 봄..
마치 그 성별 때문에 일반 여성들도 차별적 시선을 받는거 마냥..
아른아른 2021.11.04 14:00
공문서 위조에 사기죄가 반복적으로 몇차례나 수해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 집행유예라니, 형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 고의성도 더 분명하고 증거도 명확하고 피해금액도 수십억대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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