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관계자 : 공공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참가할 때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로 제안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구심은 있을 순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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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술등급 초급에
기술자랍시고 있는거 2명
시공능력 3.6억 평가받은 회사에
아무리 급하게 알아봤다 해도
그런데다 수의계약으로 7억을 던져주는게 맞냐고
어휴...
비서실에서 수소문하여..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알고 픽한 것인지 그리고
시공업체 주소지가 대통령 장모가 거주했던 주소지와 '굥'교롭게도 같다고 하는 게
참 기묘하네.
전체 시공비용도 아니고 유리교체하는 걸로
그 정도 급의 공사를 해본 적도 없는 업체에 급하다고 약 7억을 태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전에 보니까 대장동 때도 그렇고, 금액 단위가 상당히 큰데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례가 있던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