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예시가 나오네요. 킥보드도 이륜차로 분류되서 원동기 면허 있어야합니다. 법적 메뉴얼대로 하면 반대로 나와야해요. 게다가 블박차량의 우회전 진입방향은 비도로 입니다. 만약 우회전방향이 도로였으면 블박차가 잘못한게 맞는데, 비도로이기때문에 킥보드의 보도주행이 더 잘못이라고 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교차로 진입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 합니다
정상도로는 아니지만 진입로 양쪽으로 뭔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운전을 할 필요가 있죠
킥보드야 킥보드 나름대로 잘못 한거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자신도 안전의무는 다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차대차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인도(소로)에서 달린점, 2인탑승이 아닌 1인이었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던점(+ 2인탑승 불법)
딱 예시가 나오네요. 킥보드도 이륜차로 분류되서 원동기 면허 있어야합니다. 법적 메뉴얼대로 하면 반대로 나와야해요. 게다가 블박차량의 우회전 진입방향은 비도로 입니다. 만약 우회전방향이 도로였으면 블박차가 잘못한게 맞는데, 비도로이기때문에 킥보드의 보도주행이 더 잘못이라고 봅니다.
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1950
https://www.google.com/am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606262
교통법이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해요... 옛날에 배웠다고 현재 그 법이 맞는게 아니거든요.
서로의 안전을 생각해야된다.
킥보드에 2인이상 타는건 원래 법적으로 안된다라고 명시되있다로 시작하고싶음.
그후 서로의 안전을 위해
건널목에는 서로 정지후 출발이 원칙임.
그런데 요즘은 멈추면 엔진효율이니 시간효율이니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단 건너고보자가 주니깐 사고가 발생되는거임.
킥보드도 잘한거없고.
운전자도 잘한게없음
킥보드가 잘못한것도 있지만....
차량빠르다는소리는 개나오는데 킥보드 속도 애기는 안하네
정상도로는 아니지만 진입로 양쪽으로 뭔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서 운전을 할 필요가 있죠
킥보드야 킥보드 나름대로 잘못 한거고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자신도 안전의무는 다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