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괴롭힘을 가한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창원시청)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1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한 대한사격연맹은 이달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민지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사격연맹의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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