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606090009099
1. 1994년 이후 출생자인 재외국민 2세는 나이 관계없이 국내에 3년이상 살면 군대에 가야함.
2. 하지만 2018년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한국에 3년이상 거주하면 군대에 가야하는 것으로 바뀜.
3. 1993년생 이전 출생한 검머외 2세가 2018개정은 위헌이라고 헌재에 소송을 함.
4. 헌재가 합헌판결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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