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물 방에서 기절한 지인 아이, 치료 비용 줘야 할까요?

공포물 방에서 기절한 지인 아이, 치료 비용 줘야 할까요?





 

1. 지인부부가 8살아이랑 놀러옴


2. 공포물방 따로있으니 거긴 가지마라 경고


3. 들어갔다 아이 기절. 지인부부는 치료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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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o 2021.11.14 21:03
치료비 내주고 영업방해 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하면 댐 그럼 1818 할텐데 경찰에 신고하면대고
보님보님 2021.11.14 22:23
[@ooooooo] 집에 놀러간건데 뭘 영업방해를 했단거야
15지네요 2021.11.15 11:40
[@보님보님] 제목만보고 방탈출로 착각한듯?
seagull 2021.11.14 21:08
선반에서 떨어진 장식물 파손되었으면 물어줘야하는 입장아닌가?
되려 치료비를 요구하네 절연하려는건가?
blanked 2021.11.14 21:42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예전 상식으론 되려 지인부부가
미안함을 표하고 저 집주인 부부도 같이 미안해하면서
하나의 헤프닝으로 보고 관계가 돈독해지곤 했었는데..
이제는 되려 아이 혼자 다친걸 치료비 달라고하네.
아이 보호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는걸..
전이흐야 2021.11.14 22:09
그냥 돈주고 침 한번뱉고 인연 끊으시면 될듯
스티브로저스 2021.11.14 22:18
치료비 줘버리고 손절. 대화가 통할 인간들이 아님
야야이야 2021.11.15 09:33
[@스티브로저스] 근데 저게 한번 합의로 깨끗이 끝나면 손절각인데 돈을 냈다는건 책임을 인정하는거고 저 아이가 커가면서 생기는 질병때마다 소송걸리수 있으니 아예 변호사 공증해서 단도리해야할 건임
sima 2021.11.15 00:49
집에 있는 괴물을 무찌르지 못했으니
이마에 죄인 낙인지졌다~ 생각해라 이말이여~
흐냐냐냐냥 2021.11.15 07:14
가지마라 경고 후 맘대로 들어간거면 부모탓
콘칩이저아 2021.11.15 09:38
그지들이네....치료비가 없어서 그걸 청구해??그냥 불쌍하니깐 4주고 손절하자
아리토212 2021.11.15 09:49
지인이 지인이 아니네 그냥 남인듯
달타냥님 2021.11.15 14:09
제발 소설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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