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칩이저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1항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허위사실이 되면 처벌이 더 강력해지지만 증거없이 피해자 주장만으로 초등학교때 있었던 일을 조사중이고 허위 인지 진실인지 불분명한 상태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것뿐임..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했을때 진짜 사기꾼이든 사기꾼이 아니든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거임. 어떤 사실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욕하거나 깎아내린거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론은 학폭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나오는거. 그렇다고 무고죄는 성립이 안되니까
외국의 경우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술은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랑 같은 맥락인가? 신박하네///
허위사실이 되면 처벌이 더 강력해지지만 증거없이 피해자 주장만으로 초등학교때 있었던 일을 조사중이고 허위 인지 진실인지 불분명한 상태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것뿐임..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했을때 진짜 사기꾼이든 사기꾼이 아니든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거임. 어떤 사실적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욕하거나 깎아내린거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론은 학폭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나오는거. 그렇다고 무고죄는 성립이 안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