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자가 자신의 딸을 2년동안 상습폭행 및 금품갈취를 함
2. 이에 대응으로 신고후 강제전학을 시킴
3. 가해자가 보복으로 전학간 곳에서까지 딸아이를 불러서 또 다시 상습폭행 및 금품갈취
4. 경찰인 아버지가 폭발해 폭행
5. 가해자는 자기가 한 일은 빼놓고 공권력이 자신에게 부당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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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맞은 X도 별도로 처벌 받아야겠지만요.
저 아버지가 가해학생에게 처음 조치를 할 때, 그리고 2차 가해 이 후에 복수를 할 때.. 그 어느 부분도 경찰이라는 직업을 이용한 점은 없습니다.
단지 어른으로써 첫 조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가 일어나자 아버지로써 이성의 끈을 놓게 된 것 뿐인 것 같네요.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단지 저 아버지의 직업이 경찰이었다 라는 것 뿐이죠.
님의 생각은 어쩌면 가해학생이 주장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군요.
우리나라도 형 집행대기 만들어라 .. 만 20세 되면 성인법으로 형 집행하는걸로 집행대기중에 추가범죄 일으키면 가중처벌로 형량 추가하고
역시 뭔가가 있었군.
내 딸 내 가족이 누구한테 돈뜯기고 맞고와서 울고 있으면
진짜 생각도 하기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