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602 


얼마전 어느 유튜브에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이 바뀐다고 하면서 우회전 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신호가 바뀔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바람에 요즘도 매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다가 신호 바뀔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차들을 보는데...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도 글 올리고 지우고 그냥 모른 척 했는데 매일 운전하면서 피해를 겪게 되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길막히는 것 좀 피해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이슈에 또 잘못된 정보 글이 올라왔길래 ..

위 링크와 사진 이미지 참고하면 명확하게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 우회전 전에 만나는 신호 = 진행방향 신호 )

1.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일 때 ==> 우회전 하기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 

( 이전에는 적용이 경찰마다 달랐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 이전에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정지해야 하는데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건 없건 무시하고 우회전 하면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이제 명시가 되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


2.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2.1. 횡단보도 및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사람 없을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 통과.

  2.2. 횡단보도 및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 서행 통과

  ( 부연 설명하자면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서행으로 통과하는게 맞지만,

    어차리 횡단보도에 이미 사람이 진입해 있거나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경우 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의 위반

    때문에 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홍보에서는 우회전 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신호 색과 관계없이

    횡단보도와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한 후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색이라도 횡단보도 및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서행 통과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일시정지 없이 서행 통과라 하더라도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여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날닭 2022.06.10 22:06
이건 정보란으로 가야할듯합니다.
피웅 2022.06.10 22:08
공유 감사합니다 ~
깡쥐 2022.06.11 08:49
원래 있었던 건데 벌금 문다니까 지키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법적용은 경찰마다 다를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뭐가 됐던지 일단 정차 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통과 하세요
요술강아지 2022.06.14 13:04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유저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