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담당 1·2심은 아우성"
"'무죄 판결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파기된다'는 자조가 난무한다"
"대법원이 '유죄 판결 법원'이 됐다고도 한다"
"대법원이 소송법에 정해진 상고 이유를 넘어 사실인정 문제까지 자꾸 건드리니 그러는 것은 아닐까"
"피고인과 증인 등 당사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호소를 직접 접한 하급심 판사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한 대법관님들 생각이 옳다는 믿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급심 판사들을 믿어달라"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지켜졌는지만 심리해야 하급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장 판사의 글에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가 빈번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 등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남발" (naver.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4017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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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피해자일때만 들이미는 잣대냐...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이 판결내리는데 중요한 요인이면
그걸가지고 악용하는 ㅅㄲ들도 증거조작으로 감방부터 넣어야하는거 아니냐
대통령, 국회의원도 언급 조차 안하는 곳
삼권분립 뭐 좋다 이거야
하지만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잘 작동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민주주의로 위장한 독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