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이혼하고 두딸을 양육하던 A씨는
자신의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둘째 딸을 틈만나면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 함
큰딸도 성폭행 하려 했으나 강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피해사실은 둘째 딸의 일기장에 적혀있었음
A씨와 변호인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진행중이지만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느냐"라고 의문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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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분이 그걸 모르실 리는 없죠.
자기야 중형을 때린다 치더라도 상급심으로 갈수록 합의라는 사실이 있으면 감형의 사유로 작용 합니다.
그러니 법에 딱 때려 박아야 해요. 합의는 감형사유가 아니다. 라고.
참고로 최근 유명인의 사례로
버닝선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정준영 최종훈등이 연관된 사건에서
최종훈은 판결전 합의할 시간을 요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 하였고
최는 합의를 이루어 5년에서 2년6월로 감형
정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6년에서 5년 감형되었을 뿐.
이러한 사례를 볼때 합의는 형량판결에 있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