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여고생..'강간 무죄' 결정적 증거

"아파트 계단서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여고생..'강간 무죄' 결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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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생 2021.12.19 22:21
그래서 쟨 처벌 없나?
밥밥도 2021.12.20 16:28
억울한 성범죄에 걸리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고죄로 거는게 낫다고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무고죄를 걸면 무고에 대한 무고죄가 더해지고 반성이 없다고 더 큰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서 무고를 걸어봤자 검찰 쪽에서 무고로 기소하면 기존의 성범죄에 대해 검사 본인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성범죄 무고에 대한 기소율이 대단히 대단히 낮다고 하네요.
그에 비해 성범죄로 기소당하면 재판에서 피고는 말만 일관되게 하면 되고 원고는 본인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정말 100프로 결정적인 빼박캔트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억울해도 입닫고 있는 게 최선인게 현실이라고...
돌쇠유 2021.12.21 07:48
[@밥밥도] 원고 피고 구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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