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든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흉기에 상해를 입었고 A씨가 흉기로 김씨의 배를 겨냥했던 점을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A씨가 흉기를 놓친 후에도 폭행을 했고 그 강도가 과도해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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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린사람 죽으면 어떡함?
씨ㅣ팔판새년아?
칼 놓쳤다고 봅시다.
사람을 찌르려면 생각보다 결심이 확고하게 서있거나
주체못할 정도로 화가 나야하죠. 그정도 상태의 사람을 적당히대하면 칼들고 또 찌를텐데
이러니까 판사가 미래에 사라질 직업 1순위라는 거임 판례만 따를거면 AI를 쓰지 누가 비싼돈 들여가며 판사쓰냐
왜 자꾸 이러는건데.
칼만 던졌다고 놔두면 저런 놈들은 더 큰 흉기 들고 와서 해꼬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