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 범칙금 처분을 받음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안내고 버팀
약식기소로 벌금 10만원 나옴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식재판 청구함
당연히 벌금나옴
헌법재판소에
"왜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불법임? 기본권 침해임"
하고 헌법소원 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이
개인의 자유보다 크다" 며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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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6~7만원 범칙금으로 끝날 일을 본인 스스로 10만원 꽉 채워서 빨간줄까지 챙겨가네
헌법재판소가 동네 주민센터인줄 아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