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잉방어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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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렸지만(배 찌르려고 돌진하는거 피하면서 호신하여 팔에 찔림) 직접 112에 신고를 할 정도로 멀쩡했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황 아니었음.


= 감정으로 동요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찔린 칼 빼내고 땅에 떨구고 나서도 넌 침착히 안 팰수도 있었는데 몇대 팼기때문에 정당방위 아니다


= 칼에 찔려도 수사기관에서 조리있게 진술하면 정당방위 인정 못 받음(존나 흥분해서 허헠헤ㆍ헠ㅜㅜㅜㅈ뒤지는줄알았어요!!!!!!! 라고 말하는게 더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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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헉 2021.08.08 13:16
이런류가 많이 올라오는데... 대표적으로 선동적인 기사제목.

미국에서도 내집에 침입한 강도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같은 사인인데
어떤 경우엔 살인죄가 성립이 되고. 어떤 경우엔 정당방위가 성립이 됨.

이래쪽 쓴이의 표현도 자극적인데... 사실과 다름.

칼에찔린걸 빼내고... <- 사실과 다름
칼을 배를 노리고 휘둘렀고 피해자 이를 회피해서 팔에 자상을 입음.
피해자가 가하재의 팔를 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멀리 차버리고
자빠뜨려서 얼굴 팔 다리를 발로 조짐.
그리고 여유있게 경찰 불러서 나는 칼에 상처를 입었고 이놈을 조진건 정당방위 입니다. 라고 설명.
게다가 둘은 친구사이이고 같이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은 것.

즉 칼을 휘두른 놈도 감정적으로 한거고...
팔에 상처입고 눈 뒤집혀서 조진 것도 감정적인 폭력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쓴이는 앞뒤내용 다 짜르고 자극적인 부분만 이용해서 사법부 ㄱㅅㄲ들 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거 같음.

선빵을 맞았다고 보복성 폭력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면... 악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더 클 수도 있음.
15지네요 2021.08.08 13:22
[@느헉] ???
상대방이 주먹으로 선빵이면 저렇게 패줬을때 보복성이 맞는데
칼들고 배를 노리고 찌르던걸 반격해서 패주는건 정당방위로 봐야죠
배에 칼빵놓으려는 새끼인데 칼만 멀리 던져버리고 냅두면 경찰올때까지 가만히 쳐다만 보고잇나요?
이미 눈돌아가서 칼들고 온 ㅁㅊ놈인데..
느헉 2021.08.08 13:24
[@15지네요] 자빠뜨려서 몇대 줘박고 제압 했으면 거기서 멈춰야죠. 피떡을 만들어 놓는거 까지는 안된다고 봄.
그런식으로 확장하면 선빵 맞았으면 상대 죽여도 상관 없는 거죠.
도부 2021.08.08 14:10
[@느헉] 제압의 기준이 뭔데? ㅋㅋ 멀리 찬 칼을 다시 주어와서 찌른다면 어쩔?
다시 또 팔 찔리고 제압해야하냐??
보님보님 2021.08.08 15:39
[@느헉] ㅋㅋㅋ칼들고 담그려는 놈이 몇대 줘박는다고 안할꺼라고 판단이 드나봄?? 동네강아지도 몇대 줘박으면 더 으르렁거리겠다
windee 2021.08.08 13:49
[@느헉] 꼬우면 칼질을 먼저 하지 말았어야죠? 시비붙었다고 주먹다툼도 아니고 칼부터 들어제끼는 사람을 옹호해주네.. 칼로 배를 노리고 휘둘렀다는건 그 상황에 '애매하게 대응하면 상대방이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누가 당해도 같은 생각할텐데요 확실히 제압해 놓지않으면 떨어진 칼로 또 다시 덤빌 수도 있구요 그리고 확장한다면서 갑자기 선빵이 왜나오나요? 칼이 아닌 주먹 선빵이면 확장이 아니라 축소 왜곡이죠
워쩔 2021.08.08 15:51
[@느헉] 상대가 거기서 포기할지 계속 칼을 휘두를지를 무슨수로 알수 있을까? 엽문이나 황비홍, 스티븐시갈도 아니고 적당한 제압과 급소타격으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되지? 칼을 본 순간 양쪽다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반격의 강약이 조절 가능함?
스티브로저스 2021.08.08 14:21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 성립시키려면 공식적인 단증 없는 재야의 고수여야만 가능함

1.방어 행위 여야 함
2.도발은 안됨
3.먼저 폭력 행사하면 안됨
4.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 안됨
5.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됨
6.상대가 때리는 것 그친 뒤 폭력 안됨
7.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해선 안됨.
8.전치 3주 이상 상해 입히면 안됨.


뭐 다 당연한 것만 같은데
실제 위험 상황에 대입해보서 보자면 칼 든 강도가 침입했을 때
선빵치면 안되고 막기만 해야 하는데
내가 하는 힘의 행사가
상대보다 약한지 강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가 공격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급박한 순간에도 알아채고
상대로부터 공격 의지가 사라지는 순간 멈춰야 함.
상대가 싸움을 멈추고 도망치려는 것인지 아니면 페인트인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구분해서 쳐야 한다는 이야기.

+내가 입은 상처보다 상대가 입은 상처가 강하면 안되는데
딱 때리면서 권투 경기처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상대에게 입힌 상해도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되는데(이 정도로 힘조절 되는 일반인 있음?)
아이러니한 건 상대가 흉기를 사용할 시에는 내가 그보다 강한 흉기 사용해서 막으면 안됨.
(일반인이 어느 흉기가 더 위험하고 강한지 구분 가능?)
무엇보다 무술계통의 단증 있거나 프로 자격 있으면 불리해짐.


위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분 중에서
경찰이 발표한 정당방위를 위한 8가지 성립요건 지킬 수 있는 분?
windee 2021.08.08 14:30
[@스티브로저스] 윗윗 사람 의견대로 보복을 악용하면 안되는건 맞음 근데 그걸 방지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당방위가 성립가능한 구성요건을 존나게 많이 장치 해놓은건 사실임.. 저 윗윗 사람 말대로면 0.1%라도 일어날 수 있는 악용을 막기위해 나머지 99.9% 의 피해자들은 그냥 대응하지도 말고 반격하지도 말고 걍 처맞든 칼에 찔려뒤지든 어디 하나 맛가서 평생 장애로 살든
가만히 있으란 소리임 까딱하면 우리나라 바늘구멍같은 정당방위 요건 못 지키고 둘다 전과자 되버리니까
느헉 2021.08.08 15:44
이런식으로 기레기 클릭수노린 기사에 호도되는 경우가 겁나게 많다고 봄.
내 생각이니까... 뭐 반박해도 괜찮음.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께.

우리나라 사법부가 ㅈ같은 짓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돼.
사법부가 그정도로 ㅄ 같지는 않...다고 말은 못하겠다만

위에 스티브로저스님이 말한 8대 조건 이런것도 각각의 사례들을 엮어 놓으니 저렇게 나열이 되는 거야.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버지랑 아들이 집에 있었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

언론에는
"가택을 침입한 강도가 들고 있던 무기를 빼앗어서 아들이 때렸는데 병원 이송 후 사망. 과잉방어로 판결"
이렇게 기사가 나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는데

실제로는...
50대 후반이던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걸림. 좀도둑 전과가 좀 있고.
아들이 방에 가두고 위협. 도둑이 겁나서 방에 있던 나무 몽둥이(목도였던가?)를 집어듬.
아들이 뺏었고. 창으로 도망가려던 도둑을 잡아채서 집안에서 뒤지기 직전까지 팸.
경찰오고 병원 이송 후 사망. 아들도 폭력전과 다수.

근데 첫 기사가 그렇게 나가고 기레들이 떼거지로 받아 적으니...
"강도 당하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인민재판 시작.

나중에 저게 밝혀졌는데도 그때는 거의 보도도 안돼고.... 아 그랬나? 정도로 묻혔지.

뭐 여튼 저런 경우 생겼을 때...
반 죽여놓던지... 적당히 하던지 그건 알아서들 하시면 됨.
스티브로저스 2021.08.08 16:20
[@느헉] 기레기들이 기레기 짓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도적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당신이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 첨부함

해당 사건에서 당신은 가택을 침입한 강도가 들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서
아들이 몽둥이로 후려쳤기 때문에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고 하는데
'무기' 아니고 빨래 건조대랑 벨트였고
병원 이송 후 사망은 아니고 뇌사판정받고 식물인간이 된 거임.
그리고 아들이  왜 뒤지게 팼냐면
군대 날짜 받아놓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불은 켜져 있고 칼든 도둑이 엄마인가 누나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함

아들 입장에선 이 놈이 칼 든 강간범인지 단순히 무기를 든 강도인지 구분할 방법도 없었고
누나나 엄마가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후에 밝혀진 거지만 누나는 직장때문에 타지로 가야 되서 저녁에 나왔고 엄마는 일 때문에 외출해 있던 상황이라
두 사람은 다행히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음.)

이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눈이 뒤집히지 않는 게 어려운 상황 아님?


왜 그렇게까지 흥분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고
그냥 '폭력 전과 다수 있는 놈이 도둑을 잡아 채서 집안에서 뒤지게 팼다.'로만
간단한게 서술하기엔 너무 많은 정보를 생략했음.

당신도 기레기처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로 주장에 맞게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왜곡조작한 게 아니라면
내가 첨부한 정보를 보고서도 이게 기레기 선동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봐야한다고 생각이 듦?

나도 이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기억하고 있음

이 사건 3심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에선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었던 ' 도둑을 추가로 폭행한 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원심 확정한 사건임.(도둑은 후에 사망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을 줬던 걸로 기억함)

참고로 동일한 사건이 호주에서도 벌어졌는데 호주에선 쫓아가서 때려잡아서 줘팼고 이로 인해 사망했지만
"배심원 전원 무죄" 판결 내렸음
느헉 2021.08.08 17:28
[@스티브로저스] 일단 전혀다른 사건을 들고와서 말하시니 그부분은 별말할게 없고.

정반대의 경우가 영화로 제작된 적 있죠. 2008년작 펠론이라고. 당시 영화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그려졌는데... 실제로 과잉방위 였는지 정당 방위 였는지 놓고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꾀나 유명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정당방위 과잉방위인지는 어느나라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8대 조건 이런거게 명문화된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 사건들에서 적용된걸 모아 놓으니 억지스런 밈이 돌아다니는 거죠.
windee 2021.08.08 18:54
[@느헉] 님은 그냥 전제부터 우리나라 정당방위의 견해에 대해 자기와 반대되는 견해면 기자가 쓴 제목에 낚여서 선동당하는 빡대가리 취급하고 시작하네요 ㅋㅋ
그래놓고 다른 의견도 이해한다는 식으로 ㅋㅋ..
댁이 말한 사건도 '실제로는...강도피의자가 빈집인줄 알고 들어감'<- 이 부분부터 강도피의자는 정상이 아니죠? 빈집이면 들어가도 되나요? 이게 '알고보니 ~였네?'로 시작하는 뉘앙스로 쓰는 작성자도 딱히... 내 집에 쌩판 모르는 남성이 들어와있으면 제압을 하던가 도망가서 신고하던가 여러 선택지가 있겠죠? 거기서 거주자인 남자는 제압을 선택한거고 방안에 몰아넣고 있다가 상대방이 몽둥이를 집어든걸보고 재차 제압을 한거겠죠? 여기서 도망가버리면 일이 더 복잡해지니까 도망못가게 다시 제압한거구요  과연 여기서 모든 여지를 누가 제공한걸까요? 일단 남의집 무단침입한것 자체가 죄고 거기서 제압당했으면 얌전히 경찰올때까지 기다리면 될껄 몽둥이를 들면 거기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남의집에 무단침입을 하는놈이 몽둥이까지 들면 당연히 자기를 헤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거기서 괜히 아들도 폭력전과가 다수 있었다면서 모든 원인제공을한 강도는 빼두고 물타기 하려 하시네요 폭력전과가 있으니 몽둥이 빼앗아 과잉진압으로 뚜드려 팼다는 식으로.. 항상 그 상황에 직면해있을때 판단은 제쳐두고 결과만 보고 원인제공자들만 두둔하시네 그게 딱 우리나라 정당방위 문제점인 법실증주의 입니다 모든 맥락은 거세하고 법 자체로만 보는거요
시비걸렸다고 칼로 상대방 쑤시고, 몽둥이로 거주자를 역으로 뚜드려팬 결말을 원하셨던건가..

그리고 해당사건 관련기사 링크좀 주실래요? 암만봐도 위엣님이 말한
강도뇌사사건 같은데요? 모든 키워드 구글링해도 해당사건 기사하나 안뜨네요
전기승합차 2021.08.08 15:55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 전관변호사 아니면 정당방위 받아낼 수 없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법사위 의원과 이들 밑에서 단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판검사들 개1새끼 맞다.
니디솢두 2021.08.08 17:08
느헉은 검찰쯤되나?

저런 내용 어디서 알아오는거야 뉴스나 신문에 안나오는데
anjdal 2021.08.08 17:20
우리나라 정당방위 그거잖어.
상대가 칼을 들고 휘둘러서 찔리거나 베여도
칼만 뺏어야 그게 정당방위임.
ㅂㅅ같은 나라여
하바니 2021.08.09 02:13
여튼 포인트는 사적구제도 못봐주는 법팔이쉑들이
정당방위도 못봐준다니 적폐라는거지
로날도 2021.08.09 03:07
ㅂㅅ같은 묹인
신선우유 2021.08.09 21:39
그냥 정당방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법조계의 생각과 많이 다름. 과잉방위로 판단된 건을 보면 대부분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방위를 넘어서 보복성이거나 폭력성의 표출임
이재원 2021.08.11 03:00
[@신선우유] 님이나 느헉님이나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 할거 같아요?? 아마 저사람들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것 같은데 사람이 실제로 죽을 위협을 느꼈는데 그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과잉방어 안할 것 같아요?? 실제상황에서는 그 급박한 순간에 제대로된 판단이 안될걸요 이게 복수심이나 폭력성을 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방어만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것인지 또는 어느정도가 적당한 방어의 수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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