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중학교 여성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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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707n34959
반성한다는 피고가 항소를 건 시점에서 집유에서 끝날거 징역 갈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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