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말
대법 상고 포기 후 17년형 확정
그나마 1심에서는 없던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확정남
외할머니를 칼 5개로 30번 찔렀는데 17년형 선고 났음
칼 5자루는 살해 목적으로 직접 구매했고
정신병 주장은 병원 치료, 검사한 내역이 없어서 무시됨
이게 법이냐? 이게 나라냐?
워마드, 레디컬 페미가 사회악이라는 증거 중 하나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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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이해가 안된다..
판사들이 정치가 하고 싶은건지
소신있게 판단하지 않고
정치인들처럼 사람들 반응 보고 판결하네요.
칼도 직접 구매했으면 계획된 살인인데
옛날 같으면 무기 징역일 텐데...
더군다나 존속살해는 가중처벌 사유인데..
이래서 사실 판검사는 정치쪽에 처다도 보지 못하게 해야되는데
한번쯤은 해봐도 된다는거야?
초범이고 나발이고 범죄자 색기들은
있는 형량 최대로 때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