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일본 성인물(AV) 배우 등을 섭외해 회당 최고 250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부장 김지혜)는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성매매 업주 윤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 등은 작년 11월 경기 성남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온라인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 알선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까지 총 8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했으며 약 3억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성매매 가담 여성 중에는 일본 AV 배우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윤 씨 일당은 조직적으로 AV 배우를 국내로 입국시켰으며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여성들을 고용한 조직적 성매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엔저 현상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윤 씨 등이 보유한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알선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윤 씨와 함께 일했던 관리자 박 씨를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경찰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674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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