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실제 신고는 들어왔으나 벌금같은거 없이 철거명령만 받음.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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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지하수를 저만큼 개인적 용도로 써도 처벌 안받는구나...
농지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큰데...
악의는 없었지만 원상복구는 해야 한다고 본다.
저거 봐주면 교회에서 비닐하우스에 주차장 쓰는 것도 뭐라 못함.
벌금내고 원상복구 하고 농사만 지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