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오전 10 시쯤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성인 남성 3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달리는 차량 지붕에 올라타거나 창문에 걸터앉아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다며, 동승자 보호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범칙금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140532
tv뉴스에서는 벌금 3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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