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창 임용고시 몰래 취소한 사건 근황.news

여동창 임용고시 몰래 취소한 사건 근황.news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중학교 여성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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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10707n34959


 

반성한다는 피고가 항소를 건 시점에서 집유에서 끝날거 징역 갈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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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이 2021.07.08 10:36
이건 무슨 또라이짓이지? ㅋㅋㅋㅋㅋ
28년생김지영 2021.07.08 11:17
피해자는 가해자가 버젓히 나타나는거보면 정신병 걸릴듯
돌격의버팔로 2021.07.09 08:55
처벌 너무 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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