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재판장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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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iuf 2021.08.18 16:40
ㅋㅋㅋ 개 같네 진짜 판레기 넘들
sima 2021.08.18 21:14
거짓말 정도는 위반아니랍니다~
다들 대놓고 사기치십쇼~
하바니 2021.08.18 21:40
뭐란겨 미친판사놈
내뱉는말에 논리가없어
afadfasdfasdfas… 2021.08.19 09:40
요즘 판사가 ㅂㅅ이라죠
copyNpaste 2021.08.19 09:51
무슨 말이죠 저게? 기자가 잘못 옮긴건가?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십니까들?
인지지 2021.08.19 10:23
판새 검새  변새 이놈에 법조계는 썩어도 너무 썩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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