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며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