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rk.org/notice/press-view?id=3449
설문결과 일반 시민, 병사, 일반간부 대상 조사결과에서 모두 자신이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면 민간수사기관과 민간법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맡기를 바란다는 응답 비율이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맡기 바란다는 응답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4줄 요약>
1. 민간인, 병사는 군 관련 범죄피해시 민간수사, 민간법원 원하는데
2. 군 간부는 군 수사기관에게 수사, 군사법원 재판 선호
3. 국방부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출석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음.
4. 그로 인해 성범죄 등 일부만 이관, 나머지는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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