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바할땐 보행자가 되는 거니 괜찮지 않은가?
vs
편법을 이용해 신호위반 한 것이다
한문철은 그냥 보행자가 차도 보행한거고 빨간불은 차량보고 정지하라는 뜻이니 신호위반한것도 아니라고 함
제보자도 오토바이를 칭찬하려고 올린거고 한문철 변호사도 이륜차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영상 올린거라 함
근데 거기 댓글도 "그럼 차도 중립기어로 뒤에서 밀고 가면 보행자냐"고 싸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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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냥 보행자 사이로 지나가는데 ㅋㅋㅋ 이분은 그래도 끌고가시네
끌고가면 그래도 매너있는 거라고 생각함
횡단보도가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다 끌고간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거 딸배놈들보단 100배는 안전하기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가 있나싶다
규정 위반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칭찬할일이고
그렇게까지 가고싶다면야..ㅋㅋ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400cc 이상은 소형자동차로 분류해서
고속도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륜자동차로 오토바이를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배달 오토바이에서 사용하는 125 CC 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법에서도 자전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시 자전거는 항상 손으로 끌고 가는 것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125CC 이하는 손으로 끌고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은게 아니라 편법이지 저건
어이 털리네 ㅋㅋㅋ 횡단보도나 인도 건널 때는 끌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