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호]
애초에 호떡이 잘라먹는 음식이었나를 생각해보세요
잘라서 먹으면 저렇게 종이로만 못먹고 컵을 따로 또 준비해야되잖아요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가위 준비해놓으면 컵도 준비해야되고
호떡이 찬 음식도 아니고 뜨거운 설탕물 다 흐르면 위험하기도 하고
컵 없으면 컵 왜 없냐고 지.랄할 사람도 많은데 애초에 안하는게 맞죠
가게에 있는 가위는 다른 용도로 써서 비위생적이라 못쓴다고도 했다는데
이거 일반상해 아니고 중상해 맞습니다
다친 정도가 많이 심합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사람이 다칠걸 모르고 기름에 호떡을 던졌다?
고의가 아니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 되죠
어차피 경찰 조사서 검찰로 올라가고 검찰에서 다시 합니다
검찰 가면 많이 달라져요
경찰은 민원인은 안중에도 없고 행정처리 하는 시청 같다면 검찰은 정의구현 한다고 봐야죠
피해자는 용서하지 안고 엄벌촉구 했는데, 견찰, 판새들이 용서헤주는곳 ㅋㅋㅋㅋㅋ
경찰은 법을 그렇다며 둘러댐
국회의원 가만히 있음
항상 반복됨 ㅋㅋㅋㅋㅋㅋ
경찰이 강력하게 주장하면 공론화가 안될리가 없을텐데
일하기 싫고 변화하기 싫어서 그대로 있는편 ㅋㅋㅋㅋㅋㅋ
개미.친놈들때문에 무서워서 장사하시것나
ㄹㅇ 견찰 수준
'아차 미안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이정도는 해야 미필적고의가 없는 거지
그냥 진술로 '아니 난 그럴 생각없었다니까~' 이걸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건 아니겠지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사람이 다쳤으니 무조건 과실 따지면서..
잘라서 먹으면 저렇게 종이로만 못먹고 컵을 따로 또 준비해야되잖아요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가위 준비해놓으면 컵도 준비해야되고
호떡이 찬 음식도 아니고 뜨거운 설탕물 다 흐르면 위험하기도 하고
컵 없으면 컵 왜 없냐고 지.랄할 사람도 많은데 애초에 안하는게 맞죠
가게에 있는 가위는 다른 용도로 써서 비위생적이라 못쓴다고도 했다는데
다친 정도가 많이 심합니다
게다가 피의자는 사람이 다칠걸 모르고 기름에 호떡을 던졌다?
고의가 아니라도 미필적 고의가 적용 되죠
어차피 경찰 조사서 검찰로 올라가고 검찰에서 다시 합니다
검찰 가면 많이 달라져요
경찰은 민원인은 안중에도 없고 행정처리 하는 시청 같다면 검찰은 정의구현 한다고 봐야죠
기름을 일부러 튀게해서 화상입히고 빤스런한게
고의가 아니다?
경찰은 시험도없이 막뽑는 직업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