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시생 아들 때려죽인 엄마 근황

9급 공시생 아들 때려죽인 엄마 근황



유교의 나라답게 7년 선고함


부모 죽이면 정상참작 이유가 없을 경우 대부분 무기징역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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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D 2021.08.21 15:36
아 부모가 자식 죽이면 7년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면 무기징역이란 소리구나
브거코늗 2021.08.21 17:30
왜 7년이냐 무죄지
콘칩이저아 2021.08.23 12:00
[@브거코늗] 왜?
머리는반일하반신은 2021.08.22 07:38
여기도 똥제조기들 많아서 비생산적이라 맞아죽어야할 애들 겁나많은데ㅋ
HIDE 2021.08.22 09:03
30대 공시생이면 선넘었지.
캬캬캬캬캬이이이 2021.08.22 10:38
관련 뉴스 찾아봤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분들 스펙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며, 얼마나 초 엘리트과정을 밟고 살고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때려죽인거 무죄다, 죽임당한걸 당연하다는듯 말하다뇨..;
관련 뉴스도,  공시공부만 붙잡고 있는 어영부영 인생 허비하는 한심한 아들을 때려죽인게 논지가 아닌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죽임을 정당화 시키다니..ㅋㅋㅋㅋ
사고방식이 탈레반이 따로없네
진짜 본인들이 선넘네..;; 

뉴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6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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