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갔다가 빵 사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딴 남자랑 뒹굴고있네요

출장갔다가 빵 사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딴 남자랑 뒹굴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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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릴 2023.04.07 18:27
워 상상만 해도 개 좆같네;;;
꽃자갈 2023.04.07 19:10
돈이야 상관없어.

애들과 같이 살아갈 시간 뺏은 게 제일 좆같다고
우훼훼헤 2023.04.07 19:15
책임은 저쪽에 있는데 결혼생활도 아이들도 돈도 다 뺏기네 개가튼법
길동무 2023.04.07 21:39
별도로 민사걸어야됨
닉네임어렵다 2023.04.07 23:15
근데 남녀가 바뀌었어도 그대로 적용됨?
남자가 바람폈고 아이들은 아빠를 더 좋아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까?
난 아니다에 500원 건다.
갲도떵 2023.04.08 00:36
그래서 그냥 사람 사서 죽이는게 싸게 치임

바로 죽이진 말고

좀 있다가 죽여

돈도 굳고 개꿀
아른아른 2023.04.08 09:30
다들 분노하시는 포인트는 잘 알겠는데, 법은 양육권은 자녀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권리로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별로 따지는게 아니라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보는 것이죠.

물론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점을 보면 유책배우자가 부부관계에선 좋지 못한 사람이더라도 자녀에겐 좋은 부모일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사항을 가져오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민사로 걸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중요한건 자녀가 보다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는지가 해당 법이 보는 관건입니다.

별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와 엄마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나 폭력적인 남편 아래서 자녀들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못해먹겠어서 이혼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위해서 아래 조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부분이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얼마나 그 재산을 축적하는데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부분이 있고, 납득이 어려우면 민사 가능합니다.

대개의 경우 적대적관계로 가치측정을 하다보니 상대측의 역할을 과소 평가하고, 본인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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