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검단 신도시용으로 지자체의 택지개발 허가가 났는데
이후 2017년에 새로운 법이 생겨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시 개별로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법이 생긴 것도 처음이 아니라 2011년에 최초로 관련법안이 마련되었고 2017년에는 관련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사들에게는 꽤 큰 악재로 작용한 법이라 모르는 건설사는 없었으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잘못은 알고도 건물 올린 건설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수 천 세대 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가만히 둔 지자체와 문화재청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인천시와 문화재청이 서로 잘못 떠넘기기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 헐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에는 재원이 택도 없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높이 이상은 철거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luj119]
맞습니다. 건설사가 멋대로 벌여놓고 ㅄ같은 개소리 하는 건 맞는데
입주예정자들은 원금도 못받게 생겼고 원금 그대로 배상금을 받아도 부동산값이 올라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는 못들어 가게되는게 현실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싹 다 허물고 건설사들 망할정도로 과징금 물어내서 입주예정자들 나눠주고
지자체랑 문화재청 관련자들 싹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입주예정자들 손해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자체가 떠앉아야죠
이후 2017년에 새로운 법이 생겨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다시 개별로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법이 생긴 것도 처음이 아니라 2011년에 최초로 관련법안이 마련되었고 2017년에는 관련법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건설사들에게는 꽤 큰 악재로 작용한 법이라 모르는 건설사는 없었으니 알면서도 무시하고 지었다고 보는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잘못은 알고도 건물 올린 건설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지역에 수 천 세대 단위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가만히 둔 지자체와 문화재청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인천시와 문화재청이 서로 잘못 떠넘기기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 헐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기에는 재원이 택도 없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높이 이상은 철거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원금도 못받게 생겼고 원금 그대로 배상금을 받아도 부동산값이 올라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는 못들어 가게되는게 현실입니다.
마음같아서는 싹 다 허물고 건설사들 망할정도로 과징금 물어내서 입주예정자들 나눠주고
지자체랑 문화재청 관련자들 싹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입주예정자들 손해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애초에 몰랐을까?
들키면 빼박인거 각오하고 올렸으면 손짤려나가야지
건축하는 놈들이 법무분석 리스크대응하는 놈들이 오래도록 짱구굴려서
이렇게하면 될것이고 되게해야한다며
어딘가에 기름칠을 했을것같다
그걸 지자체 세금으로 메꾸기도 힘들 뿐더러 해서도 안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계속 짓게하면 공권력이 유명무실한 선례가 남고
방법은 떡실신 수준의 과징금을 때리고
제 3업체가 공사를 해야 할거 같은데
그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닌거 같고
난감하네
지들 맘대로 해놓고, 폭탄돌리기야 뭐야
검단더힐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