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뭘 모르네... 저 사람이 주장한게 문제가 있는 것임...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
AP때 교통의경해서 매일 음단 나갔다...
자 사건을 제대로 보자
1. 일반 시민이 음주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한 것임. (음주 의심!!)
2. 음주운전은 의심에서 시작해서 측정으로 확정이 됨!! (측정 전에 체포는 위법!! 측정 거부시 체포 가능)
3. 인계받았다 해도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 고지 못함!! (대부분 임의동행 형태로 함)
4. 음주측정 이후나 측정 거부시 체포가 가능한 것이라 체포 사안일 때 미란다 원칙 고지함
5. 현행범 인수서?? 음주 측정을 아직 안했는데 누가 현행범임?? 음주 의심자 일 뿐 음주현행범이 아닌것임..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름??
6. 결국 판사가 ㅄ.....말도 안되는 개뻘소리를 해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