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전체 촬영한 동영상은 38분 40초로, 이 중 대부분은 화면이 안 나오는 상태로 녹음만 됐다. 다만 B씨가 술에 취해 아래에 팬티만 입은 채 호텔 가운을 거꾸로 입거나 엉덩이 일부가 노출된 모습 등이 3분 가량 담겼다.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만취해 호텔가운을 거꾸로 입고 원피스 지퍼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 모습이 웃겨 나중에 B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고자 장난으로 촬영했다”며 “오해라도 받을까봐 촬영한 것이기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분나쁘다면 범죄라니
니들은 법이 그리 우습냐
A씨가 전체 촬영한 동영상은 38분 40초로, 이 중 대부분은 화면이 안 나오는 상태로 녹음만 됐다. 다만 B씨가 술에 취해 아래에 팬티만 입은 채 호텔 가운을 거꾸로 입거나 엉덩이 일부가 노출된 모습 등이 3분 가량 담겼다.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만취해 호텔가운을 거꾸로 입고 원피스 지퍼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 모습이 웃겨 나중에 B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고자 장난으로 촬영했다”며 “오해라도 받을까봐 촬영한 것이기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벌금 받을 만한 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