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5074274
소방대원 팀장이 자격증 시험치러 갔다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앞자리 여자 사진 찍어서 지들 단톡방에
사진 올려놓고 음담패설함 구체적인 실명 등도 언급
구조대원의 배우자가 해당 단체방 내용을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그러나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
소방당국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받고
감찰에 착수했으며,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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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처벌안해도되는거임? 도촬죄 유포죄 명예훼손 다들어가지않음ㅋㅋ?
고생하시는소방관들 항상감사하지만 저런새기들은 필요없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