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문구점에서
치마를 걷어올리면서까지 핸드폰으로 치마속을 촬영함
피해 아동은 총 5명이고 7세에서 11세에 불과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사고 인지 후 정신적으로 적지않은 충격을 받을걸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망가같은것도 아닌 실제 피해자도 있는 아동성범죄지만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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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식새끼가 당해보면 집유를 줄까?
아동성범죄 저지를 기회를 주냐
저 판사색기 핸드폰부터 열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