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 정창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창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정창욱은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라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144/000083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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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그나마 집유의 가능성이 생기긴하는데
다수의 피해자(2인이상)을 흉기(칼) 로 협박했는데 과연 집유가 나올까
각목만 휘둘러도 최소 1년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