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게 된 성추행 재판

옳게 된 성추행 재판


 


1. 문 닫으려는데 여성이 앞에서 막고 있어서 밀치고 닫았는데 성추행으로 신고당함


2. 1심 재판부: 여성의 가슴 부위 터치했으니 성추행 땅땅땅!


3. 항소심 재판부: 여성이랑 대화하기 싫어서 밀어내고 문 닫은건데 성추행? ㅈㄹ 자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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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세라세라 2021.10.11 15:05
나같으면 판결 나는대로 밤마다 구두신고 탭댄스 출것 같다.
스카이워커88 2021.10.11 20:37
이런 판결이 정상이지 우발적 상황에 일어난 일도 다 성추행 성폭행으로 다루면 안돼지 노골적으로 터치하여 문지르거나 주무르면 성추행 성폭행이지
네온 2021.10.11 21:41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성추행이 성립되지..우연히 닿았는데 단순히 여자가 기분이 나쁘다로 고소하면 다 성추행인가
Kkaasa 2021.10.12 06:58
국회에서 몸싸움 하는 와중에

50대 여성 국회의원이 소리치더라

왜 가슴을 만져!!! 성추행 이야!!!!!

몇년 전이었는데

아직도 기억 난다
아리토212 2021.10.12 11:16
무슨 가슴이 벼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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