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433252
3줄요약
1. 나흘출근한 여직원이 성추행당했다고 대표 고소함
2. 1심 2심 무죄나옴 근거는 cctv
3. cctv와 여직원의 증언이 다르자 진술을 번복하고 cctv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음
이전글 : 카불에서 사람대신 동물 실어나른 영국놈 근황
다음글 : 주미 중국대사 "제발 입 닥쳐라"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없다고 입증해야하는 이런 개같은 ㅋㅋㅋㅋㅋㅋ
무죄추정의원칙따윈 개나줌... 아니면 무고죄를 죤나 크게 때리던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