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98194
여자 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눈 것도 모자라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우리 집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던 가해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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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 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을 선임해 무죄를 주장했다. B 씨 부모는 "이 변호사들이 제게 전화해 '이미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냐. 노여움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본인들 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노여움'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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