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무우]
그렇게 다 해도 당하는게 요즘 전세사기임.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나중에 세금 체납했다고 국세 채권이 우선하니 보증금 못받는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집 주인이 나 못줘 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갭투자 몇백채씩 한 애들은 지들 돈은 십원도 안내고 집 값이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 전세 내준 애들이라서, 막말로 그냥 못준다 배째라고 감옥을 가도 몇년 안살고 나오는데 세입자는 보증금은 못받는거임.
집 경매 들어가고 국세 체납한거 내고 나머지 참가해서 받아낸다고 해도, 보증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피가 말리고, 뭐 세입자가 확인을 안한다거나 해서 당하는 개념이 절대 아님 요즘엔. 서류상으로는 다들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사기를 치지.
지금 본문 사례만 해도, 세입자가 계약하는 집주인과 계약서나 등기부엔 아무런 이상이 없음. 확정일자 받기도 전에 매매계약을 전세계약과 동시에 진행해버리는거지. 그냥 말 그대로 확인한다고 피할 수가 없는 사기임.
잔금 잊금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이랑 잡힌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몇백원 아끼려다 몇억 날려요
집 경매 들어가고 국세 체납한거 내고 나머지 참가해서 받아낸다고 해도, 보증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피가 말리고, 뭐 세입자가 확인을 안한다거나 해서 당하는 개념이 절대 아님 요즘엔. 서류상으로는 다들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사기를 치지.
지금 본문 사례만 해도, 세입자가 계약하는 집주인과 계약서나 등기부엔 아무런 이상이 없음. 확정일자 받기도 전에 매매계약을 전세계약과 동시에 진행해버리는거지. 그냥 말 그대로 확인한다고 피할 수가 없는 사기임.
부동산계약서에 전세금을 받는 즉시 근저당 해결하는 조항 추가해야되고
신탁으로 자금을 충당한경우 근저당 확인이안됨
별도로 열람하는방법이 유툽에서 잘 알려줫는디 기억이안나네
이럴때 모르고 계약하면 ㅈ되는거
이사를 하고 전입하기 바로전에 선수를 쳐버린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