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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계자 수신호는 아무 의미 없음.
한문철티비에서 본건데 공사업체에서 행해지는건
법적효력 없다고들음
근데 그걸 떠나서 오토바이운전사는 애초에 개무시시한거같은데..
공사로 길막고 안전관리자도 두고 통제하는데
책임을 안진다고요?
수신호는 의미없음....만약 오토바이가 작정하고 달려든거면
그냥 탄맞은거임
결론 차주는 과실 0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