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기 친자검사 하자네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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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 2021.07.27 09:07
남편 바보인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그냥 말안하고 아기 잘때 입에 면봉넣어서 상피세포 긁고
본인 머리카락 모근 있는걸로 뽑아서 보내믄 되는데
결과는 회사로 나오게 하고 ...
그걸 굳이 왜 말하고 하는거지??
오픈유어아이즈 2021.07.27 10:43
[@도레미] 이거 불법이라고 잘못알고 있는 사람도 많음. 그냥 개인확인용 검사는 양부모 동의 없어도 됨. 그리고 어차피 아기를 검사하는건 법정 대리인이 본인이라 아기 동의가 필요없어서 상관없음. 몰래 검사해서 친자 아니라고 나오면 이혼 소송이랑 친생자 부인 소송 걸면 됨.
베루키스 2021.07.27 19:30
진짜 법원 제출용아니고 개인확인용은 동의필요가없음
신선우유 2021.08.02 03:37
막장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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