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236290
요약
놀이터에서 11살 남자아이가
9살 아들 목덜미를 잡아 벤치에 대고 누르는걸
우연히 아빠가 보게되고 분노한 나머지
11살 남자아이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고함
재판부는 피해 아동 (11살) 이 당한
폭행정도가 상당하고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본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도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데다 우발적 범죄인 점을 감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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