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2월 11일부터 적용됨
2.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3. 다만, 2m 이상의 목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가 2m이내면 괜찮음.
결론: 사람과 반려견 거리 2m 이내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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