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불법촬영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무고였다

미성년 성폭행‧불법촬영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무고였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23 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만 18 세 미성년자인 여성 A씨가 성인 남성 B씨를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SNS 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A씨는 실제로 교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또 스스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교제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SNS 에 공개적으로 B씨에 대한 비방과 성관계 내용 등을 게시했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A씨는 혐의 있음으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성관계 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했지만, 남자가 강제로 제압해 성폭행을 당했고, 촬영 역시 모르고 있다가 당했으며, 촬영 사실을 안 후엔 강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성관계 시 촬영에 대해선 A씨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스스로 유사성행위 영상을 B씨에게 보내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대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다가 성폭력 피해자 사례를 듣게 됐고, 나도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교감해 피해자의 마음을 서서히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확신해서 고소하게 됐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재정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다.

A씨는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대법원도 A씨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고소했는데, 대법원은 또 다시 각하했고 B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잘못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현재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은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이고, 남성은 항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교육은 여성의 성범죄 무고를 유발한다.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선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68716



와 ,,, 집요하네요 ㄷㄷㄷ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nutbox 2022.01.25 12:32
개같은련
좀비 2022.01.25 17:41
그루밍 ㅆㅂ련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526 [외신반응] 한국 대선보도 댓글+43 2022.01.25 18:02 6214 9
5525 무한리필초밥집 진상인가요? 댓글+70 2022.01.25 16:29 5043 1
5524 미국혼혈 일본인이 겪은 일본 치한 이야기 댓글+5 2022.01.25 16:28 4423 0
5523 남학생은 화장실, 여학생이 교실서 탈의 딸 부모 주장에 시끌 댓글+11 2022.01.25 16:26 4359 1
5522 고의 없을 땐 중대재해법 면책해줘 댓글+6 2022.01.25 16:09 3323 3
5521 아래층에 청소기 먼지통 비우는 여자 댓글+11 2022.01.25 16:08 4458 4
5520 이재명으로 간다 댓글+41 2022.01.25 16:01 6188 10
5519 의외로 러시아 때문에 불안한 놈 2022.01.25 12:17 7003 14
5518 예비군 훈련, 올해도 불투명…국방부 "3월에 발표" 댓글+4 2022.01.25 12:14 3654 3
5517 중고차 허위매물 레전드 댓글+3 2022.01.25 12:06 5130 3
5516 하루8시간 근로를 핑계대는 현대산업개발 댓글+6 2022.01.25 12:00 4196 6
5515 윤석열 "힘 통한 평화..북한 미사일 선제타격 체계 박차" 댓글+37 2022.01.25 11:52 3010 3
열람중 미성년 성폭행‧불법촬영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무고였다 댓글+2 2022.01.25 10:38 4615 6
5513 코인판 99%손실 댓글+4 2022.01.25 10:36 4894 2
5512 의사가 말하는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댓글+2 2022.01.24 12:42 6794 11
5511 크리스피크림 도넛이 한국에 들어온 이유 댓글+7 2022.01.24 12:39 526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