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초과근무 부당 수령 1위 부처는 경찰청으로, 총 25명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에도 경찰의 부당 수령 사례가 확인되는 등 ‘불명예’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인재개발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경감 등 7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연가나 외출 등 복무 처리 없이 근무시간에 골프장이나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감사 결과, 골프를 친 7명 중 4명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골프연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이어선 국토부(24명), 특허청(19명), 국무조정실(8명), 문화체육관광부(5명),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각 4명)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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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다는건 핑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