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토212]
글을 보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1. 피싱범이 A라는 사람을 보이스피싱으로 작업함
2. A가 속아넘어가서 입금한다고 하면 피싱범이 당근에 올라온 금 판매자 B와 만남
3. 피싱범이 B로부터 금을 받은 다음 A에게 B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시킴
(그래서 글에서 이체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 듯)
4. 입금이 되면 피싱범은 금 챙기고 도주
5. A는 피싱피해라는걸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
6. B는 금을 팔아 돈을 받은건데, 피싱범으로 몰림
7. 금을 팔아서 받은 돈이라는걸 입증 못하면 B의 돈은 A에게 넘어가게 되고, 입증하면 A가 돈을 못 돌려받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됨
물건 보여주고 선금 제시가 국룰
안쓰는게 상책.
풀리기까지 오래걸릴거에요
1. 피싱범이 A라는 사람을 보이스피싱으로 작업함
2. A가 속아넘어가서 입금한다고 하면 피싱범이 당근에 올라온 금 판매자 B와 만남
3. 피싱범이 B로부터 금을 받은 다음 A에게 B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시킴
(그래서 글에서 이체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 듯)
4. 입금이 되면 피싱범은 금 챙기고 도주
5. A는 피싱피해라는걸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
6. B는 금을 팔아 돈을 받은건데, 피싱범으로 몰림
7. 금을 팔아서 받은 돈이라는걸 입증 못하면 B의 돈은 A에게 넘어가게 되고, 입증하면 A가 돈을 못 돌려받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