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없이 결제할 때 가격 올려받은 고깃집

안내 없이 결제할 때 가격 올려받은 고깃집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사장이 사기꾼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 집 근처 식당을 방문했다. 그는 이 식당에서 왕갈비 2인분, 된장찌개 하나, 밥 두 공기,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해 먹었다.

A씨가 첨부한 식당 메뉴판 사진에 따르면, 왕갈비는 1인분에 1만2000원이다. 된장찌개는 6000원, 소주와 맥주는 1병에 각각 4000원이고 공깃밥은 1그릇에 1000원이다.

메뉴판에 명시된 가격대로라면 그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4만4000원이다. 그러나 식당 측은 총 5만6000원을 결제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A씨가 "가격이 이상하다"고 항의하자, 식당 측은 "(메뉴판 가격은) 작년 가격"이라고 답했다.


식당 측에 따르면 Δ왕갈비 1만4000원 Δ소주·맥주 5000원 Δ된장찌개 8000원 등 기존 가격에서 각 2000원씩 인상됐다.


하지만 식당 측의 가격 인상대로 계산해도 A씨가 결제할 금액은 5만3000원이었다. 이에 그가 재차 따지자 식당 측은 "바빠서 가격표를 수정하지 못했다"며 10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결국 3000원을 돌려줬다

참다못한 그는 결국 해당 식당을 경찰에 신고했다. 식당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가격을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수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했다"며 "사기죄로도 신고 가능하다더라. 카드 상호 틀린 부분은 따로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식당 사정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때는 바뀐 가격도 표기하게 돼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명시 없이 가격을 올려받으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야담바라 2022.06.14 07:43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길동무 2022.06.14 08:44
상호까지다르다는데 말다했네 무허가
리얼티인컴 2022.06.14 10:25
벌금 씨게 물자~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888 오락실 세대가 말하는 요즘 잼민이들이 게임에서 싸가지가 없는 이유 댓글+27 2022.09.10 11:09 8358 24
8887 부산에서 태풍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바위들 근황 댓글+2 2022.09.09 22:09 6665 5
8886 LH 행복주택에서 탈출하려고 5년동안 발버둥친 이야기 댓글+4 2022.09.09 22:07 6579 15
8885 쌈디 1억 기부한 것이 불만인 래퍼 댓글+14 2022.09.09 22:06 6639 5
8884 벤츠 주차 참교육 댓글+4 2022.09.09 22:04 6423 9
8883 요즘 잼민이들 사이에서 핫한 게임 댓글+4 2022.09.09 22:02 6625 3
8882 충주시 유튜브가 부러웠던 모 지자체 근황 2022.09.09 22:01 6269 6
8881 포스코 직원 내부 분위기.blind 2022.09.09 21:59 6421 1
8880 부산시에 개빡친 편의점 점주 행님. 댓글+12 2022.09.09 11:24 7261 10
8879 공무원 임용 된지 한달만에 그만둘까 고민하는 사람 댓글+5 2022.09.09 11:20 6546 7
8878 마약사범만 43명 검거.. 1계급 특진한 경찰 댓글+6 2022.09.09 11:15 6215 12
8877 '마약김밥' 금지법 발의 댓글+6 2022.09.09 08:22 6364 5
8876 국회 무시하는 정부 댓글+13 2022.09.09 01:23 6559 17
8875 윤대통령 포항 아파트 참사 현장 방문 댓글+12 2022.09.09 01:16 6387 11
8874 깡통전세 매우 위험하다는 지방도시 7곳 2022.09.09 00:48 6483 1
8873 광구 붕괴사고 책임자 판결 댓글+2 2022.09.09 00:25 665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