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839791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예비신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결혼 후 신랑이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한다면 혼인관계 파탄은 감수해야 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불가피하다"
ㄷㄷㄷ...?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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