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온 최종범이 자기한테 비방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는데
확인된 건만 129명이 넘고 최근 이 사건들에 대한 결과를 수집한 기사가 나옴
129건중 86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43건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승리함. 3건중 1건 꼴임
대부분 법원에서 10~30만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
그리고 문제가 된 댓글과 없는 댓글에 관한 사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내림
"돼지같은 살인마 XX"같이 원색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비판의 도를 넘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로 판단했고 수백만원대의 배상이 나왔지만
https://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
그러므로 누구 비판하고 싶으면 그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얼굴이나 생긴거가지곤 욕하지 말도록 하자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