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articles/?4880553
3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A교사(20대·여)는 교무실 내 정수기 앞을 지나가 B교사(50대)를 마주쳤다.
당시 B교사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으며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 A교사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B교사는 이를 들은 체도 않고 무시했다.
A교사는 급한 마음에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ㄷㄷ...?
이건 성희롱 아닌것 같은데..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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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신체접촉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희롱이래매?
나이니 성별이니 떠나서 판단해야지..전교조는 왜 나대냐?
반대로 나중에 20대 여교사가 먼저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했으면 50대 남교사는 그 순간 인생 끝남.
남자가 스치면 성추행이고 여자가 스치면 실수인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