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자영업자의 영업종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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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 2022.07.28 16:55
이번에 윤석열이 임대차보호법 없앴나 건물주 유리하게 바꿨다고 기사본 거 같은데 맞나요
갲도떵 2022.07.28 18:10
[@지마] 뇌피셜 오지네 ㅋㅋㅋㅋ
류세이 2022.07.28 19:04
[@지마] 선동을 하려면, 최소한 링크라도 가져오는 성의가 필요함미다.
케세라세라 2022.07.28 18:04
권리금 자체가 보호 못받는 돈이니....
blanked 2022.07.28 18:34
언제적 일인가 했는데 14년도, 8년전 일이군요.
아스타틴 2022.07.28 22:30
정부가 빚 탕감해주고 그런 기사보면 현정부 잘못하고 있지 생각하는데 굳이 이상한 억까 선동하는건 걍 민주당을 싫어하는 지능적 안티인가
후루룩짭짭 2022.07.29 07:36
생각해보면 권리금이라는게 상대적인 약자를 위해 생겨난 말인데..
Coosko 2022.07.29 11:42
권리금은 상대적인 약자를 위해 생겨난 말이 아님
가령 내가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 잘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가게가 욕심나서 나한테 얼마를 줄테니 임대기간 전에 나가라 이런 컨셉임... 저기서 얼마를 준다는게 권리금임...
즉 임대계약이 남았지만 임차인이 임대를 중간에 종료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을 넘겨주면서 받는 돈이며, 임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임.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돈인거지 임대인에게 주는 돈이 아님... 위에 매장에 붙여 놓은 글은 이해 안됨)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임대 계약이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거임.
왜냐하면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그냥 매장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 거고...
매장 주인(임대인)은 그냥 다음 세입자(임차인)을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만큼 권리금은 리스크가 큰 돈이고 X같은 매장 주인(임대인) X같은 상황 만나면 나중에 못받을 수도 있는 돈임..
저 위에 매장에 붙여 놓은 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임.
kazha 2022.07.29 12:41
저런 곳은 소문 나면 세입자 안들어 가겠지. 간혹 호구가 들어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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